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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6.01.15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케일럼(이하 “당사”)는 2026년 1월 1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하나아이티엠 주식회사(이하 “하나아이티엠”)를 흡수합병하는 소규모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5,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이의제출 내용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에 관한 사항

 

가. 합병방법

당사가 하나아이티엠을 흡수합병하고 하나아이티엠은 해산함

나. 합병비율

당사 : 하나아이티엠 = 1 : 0

    (당사는 하나아이티엠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됨)

다. 합병기일

2026년 3월 31일

 

2.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가. 제출대상 채권자

공고일 현재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자

나. 제출기간

2026년 1월 15일 ~ 2026년 3월 30일

다.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2로 6(범방동) ㈜케일럼 경영기획팀

 

 

2026년 1월 15일

 

주식회사  케일럼

대표이사  최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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